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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반인륜범죄 국가배상 시효없어"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08 13:37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시효가 지났어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이 민간인들에게 자행한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73살 채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경학살사건은 지난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백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후 무장공비에 의한 학살극으로 위장됐지만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 데 분노한 국군이 빨갱이 마을로 지목해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