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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평균 67만원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약 11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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