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평균 67만 원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약 11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에서 만 2800원 정도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 상품도 새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수혜 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