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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 구매 주의…처방금지 성분 검출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9.08 07:23|수정 : 2011.09.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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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기능을 개선한다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식품, 잘못 드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동물 최음제를 비롯해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약품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기능을 개선해 준다는 건강식품 광고입니다.

100% 천연 성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 검사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타다라필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오남용시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성기능개선이나 근육 강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31개 제품을 검사해 보니 12개 제품에서 식품에는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 때문에 처방이 아예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이나 동물 최음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로만 거래가 이뤄져 단속은커녕 유통 규모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제용규/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고 있는데 차단을 하고 나면 또다른 사이트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식약청은 제품 포장에 수입 업체명이 없거나 사업자 정보가 해외로 돼 있는 경우에는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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