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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철회…일감 몰아주기 기업 증여세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9.08 07:38|수정 : 2011.09.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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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부자 감세'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 신경써야 하는 한나라당이 정부에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재계는 반발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2% 포인트씩 낮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세 방침을 철회하면서 세금 인하 대상이던 8800만 원이상 고소득자 21만2000 명과, 360여 개 대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중견기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구간을 50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가운데 하나를 신설해 예정대로 감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재벌이 총수 일가에 회사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증여세도 도입됩니다.

현대차 그룹과 SK, 한화, GS 등 대기업들은 수십 억원대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기반을 넓혀셔…]

이밖에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5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집이 여러 채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습니다.

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201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세 정책 철회는 정책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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