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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 피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07 20:09


가수 서태지 씨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의 중계로 건물 임대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서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을 빌리려는 변 모 씨에게 서 씨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했다'며 '이후 모임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그러나 변 씨와 서 씨가 자신을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사된 만큼 양측은 수수료로 7천29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