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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취업을 제한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윤리법 개정안,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취업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윤리법 시행령을 고쳐 장·차관이나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시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법무·회계 법인은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 대상입니다.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16개 대형 법무법인과 안진, 삼일, 삼정 등 12개 회계법인, 세무법인 10곳이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처벌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한경호/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각종 과태료 부과나 벌금 등 규제까지도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안입니다.]
최근 일련의 비리사태로 비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는 실무진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심사도 받게 됩니다.
바뀐 공무원 윤리법은 오는 10월3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