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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감세철회…소득세율 유지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9.07 15:52|수정 : 2011.09.07 15:53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오전 당정 회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는 감세 철회안이 없었지만, 여당의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처럼 35%가 유지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매출액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신설해 현재 22%인 세율을 20%로 내리고 5백억 초과에 대해선 2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중간 과표 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 원 이하로 하자고 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된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시켜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