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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0억이상 대형로펌 취업심사 대상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09.07 14:37


다음달 30일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계 로펌, 50억 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장 외형거래액 기준을 넘는 대형 법무법인 16개와 회계법인 12개, 세무법인 10개가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는 실무진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심사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포함됩니다.

국방은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 예산회계, 군사시설, 군인복지,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 법무, 수사, 감사부서 공무원 5∼7급, 상사·원사·준위 등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