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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위조 상품권 팔려다 덜미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9.07 12:31|수정 : 2011.09.07 14:27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된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로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6일 서울 중구의 구두수선 가게에서 위조된 대형 할인매장의 10만 원짜리 상품권 백 80여 장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위조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다량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만큼 위조 상품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