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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09.07 12:10|수정 : 2011.09.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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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세제개혁 고위당정 회의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 8백만 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 중견기업은 당초대로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당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세율도 하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최고 1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과 관련해선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선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법안도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