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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중개업으로 13억원 챙긴 30대 입건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9.07 10:32


서울 노원경찰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업체 사장 3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월계동에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30%를 받아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종업원들을 이용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집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