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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의왕∼과천도로 통행료 면제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9.07 10:24|수정 : 2011.09.07 11:31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11일부터 13일 동안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귀성 귀경차량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연휴 기간 이 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44만 6천여 대의 차량이 3억 5천여만 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