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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1.09.07 09:41|수정 : 2011.09.07 10:02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 8천8백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법인세 과표 구간으로 기업 연 매출 '2억원 초과 5백억원 이하'를 중간 구간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추후 중간 과표구간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