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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힘든 유사석유 판친다"…경찰 골치

입력 : 2011.09.07 09:08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의 한 유류정제공장에서 유사석유가 제조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월 6일 현장에 출동했다.

저장탱크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현장에서 검사했으나 시약반응이 나오지 않자 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한달 뒤 '유사석유가 맞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나갔으나 저장탱크에 담겼던 유사석유제품 2만ℓ는 이미 팔려나간 뒤였다.

결국 경찰은 유사석유제품을 압수하지 못한 채 운영자 이모(40)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석유와 유사한 성분의 용제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범법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자 검거와는 별개로 유사석유제품을 제대로 압수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경유와 등유를 섞었을 경우 시약 반응이 바로 나오지만 석유 성분과 비슷한 용제를 혼합하면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유사석유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말부터 1개월간 충북 청원군 현도면 자신의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된 유사석유 8천ℓ를 판매한 업자 이모(34)씨도 용제를 섞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팔다가 검거됐다.

이 같은 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유사석유제품 압수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석유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도 유사석유 판매 행위도 늘고 있다.

지난해 1∼8월 8명이 구속되고 74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3명이 구속되고 10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청주 청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차 시약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유사석유제품을 압수하기 어렵고, 계속 판매되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마저 있어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용제 수급상황 분석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