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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유통업체, 등 떠밀려 수수료 인하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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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를 결국 낮추기로 했습니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수수료가 높다는 요구 속에서도 오래 버텨왔는데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어제(6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체 CEO 11명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한데 대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몸집을 불려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조치인데, 정부의 고강도 유통업체들이 등 떠밀리기로 낮춘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옷을 팔면 수수료가 9만 원 정도니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납품업체들, '을'의 입장이다보니 방빼라고 할까봐 항의는 못하고 속만 태우는 현실입니다.

다음달부터 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가 업계 '합의' 였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벌써 백화점들 뒤돌아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누가봐도 자발적이지 못한 측면이 마음에 걸립니다.

백화점들이 줄어든 수수료를 다른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지는 않을지, 또 입점업체들 수수료 인하폭만큼 소비자 판매가를 낮출지도 꾸준하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유명 수입 청바지들 수십 만 원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가는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품이 많았다고요?

<기자>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수입업체들이 청바지를 팔면서 탈세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상당히 폭리를 취한 사실도 드러난 것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청바지 전문매장에서 팔리는 수입청바지들, 값이 평균 30만 원부터 70만 원대로 상당히 비쌉니다.

세관 조사결과 트루릴리젼, 디젤,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이런 브랜드의 고가 수입청바지들 평균 수입단가는 1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진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수입업체들은 송장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30%나 낮게 신고해 탈세를 일삼아 왔습니다.

지난 3년간 12만 벌을 수입했으니 탈세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런 수입청바지 주로 젊은층에게 인기인데, 몇 달씩 용돈모아 구입한 소비자들만 억울할 뿐입니다.

<앵커>

가뜩이나 해킹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 이번에는 금융회사 내부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렸군요?

<기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이럴 때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외부 해킹에만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한 줄 알았던 금융회사들이 내부 관리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마케팅팀 소속 박 모씨, 1만 8천 명의 고객 개인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해 관련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최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인의 신용정보를 수백에서 수천 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부 해킹 탓만 했던 금융회사들, 내부직원이 연루된 정보유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내부 단속 강화하겠다면서도 열 경찰이 한 도둑 못잡듯 내부 직원이 작정하고 정보 빼내면 어쩔 수 없다며 변명거리를 찾는 안일한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요새 전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전월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보니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빨리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당하랴 하겠지만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아서요, 수법을 잘 들어두셔야 겠습니다.

실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등기부등본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 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직거래 하는 경우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일단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임대인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기부등본 떼어서 신분증과 대조해 봐야 하고, 신분증이 미심쩍다면 행정안전부 1382에 전화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개 사기는 임차인에게도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확실하게 확인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