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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일단 귀가…검찰, 사전 구속 영장 계획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9.07 07:12|수정 : 2011.09.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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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검찰에 불려나온 곽노현 교육감이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조금전 귀가했습니다. 여전히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이 오늘(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14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출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 지급을 합의한 내용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 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진술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과 4월 사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 12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으로 곽 교육감의 측근 강 모 교수와 박명기 교수의 동생이 각각 적혀 있고, 돈 거래를 할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용증들이 2억 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한 위장 거래로 보고 곽 교육감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중으로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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