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63살 임구호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헌법개정 반대운동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갖고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모임 이후 실제로 반대운동이 전개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회 필화사건'은 경북대학교 동아리인 정진회 회원들이 지난 1971년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작성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