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연구교수라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J대학교 교수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교수 직함 사용에 대해 수사 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연구교수란 직책을 만들어 위조된 문건을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겸 교수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 후보의 대학 연구교수 허위경력 사용 혐의를 조사하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가짜 증명서를 선관위에 전송한 혐의다.
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대학 대학원생이었을 뿐 연구나 강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교수는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 시장은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J대 겸임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가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