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5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ELF 즉 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 씨등 214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운용사가 임의로 바꿔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운용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상품에 투자했는데,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이 회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해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