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메일을 해킹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32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한 인터넷 해킹 동호회 게시판에 '이메일을 해킹해 준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해킹을 의뢰한 주부 30살 김 모 씨 등 2백8십여 명에게서 천6백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착수금으로 건당 5만~10만 원을 받았고 해킹한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며 같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