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에서 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 즉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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