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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중단 피해 총 6억달러…몰수는 합법"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9.05 17:37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난 3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6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남측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재개될 가망도 없는 금강산 관광을 보며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은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간 투자보호에 관한 협의서'제4조를 인용해 "공공의 목적으로 상대방 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금강산 지구내 재산은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전반이 3년간 물에 잠기고 부식, 부패된 상태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못쓰게 된다"며 "남측 기업에 재산등록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은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강산관광 재산권 문제는 남한 당국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변안전 담보와 재발방지 조치도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