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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 위원장, 2심서도 벌금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05 17:34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3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에서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영향력이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역 광장 등에서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