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후보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으로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박 모 씨와 장 모 씨가 이 같은 선거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 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이들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 선거운동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