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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피고인, 법정서 또 "장군님 만세"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9.05 12:46|수정 : 2011.09.05 13:05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 운영자 황모씨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황 씨가 무엇 때문에 기소됐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또 다시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법정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황 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백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