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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은 고정급 '합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05 10:30


헌법재판소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한 최저임금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택시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택시운전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인 S사 등은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던 최저임금법이 지난 2007년 말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