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서울 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행진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불법 점거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해산조치에 돌입하고, 행진 도중에 도로를 점거해 약식 집회를 하는 것도 교통 소통을 막는 중대 범법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도로 상에서 행진 속도를 시간당 3㎞ 이상으로 하는 원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1년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과 복면 시위를 규제하고 소음 측정기준을 넘어서는 시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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