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상업·공업지역 재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 조합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H사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 사업시행 주체를 반드시 조합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인 서울 중구 삼각동 등의 토지를 소유한 H사는 지난 2007년 G사가 자사의 반대에도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지역 109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단독시행방식으로 추진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