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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추락 배상해야"…안전보다 미관 우선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04 21:30|수정 : 2011.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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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청계천로에서 난간에 기댔다 추락해서 숨진 사람에게 서울시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관을 해친다며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미관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청계천.

바로 위 도로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청계천을 바라보는 일이 잦은데, 문제는 길 옆 난간입니다.

이곳 도로 난간의 높이는 약 1미터 20센티미터로, 성인의 가슴에서 허리 정도 옵니다.

하지만 청계천 주변에는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민 : 무의식적으로 물 보느라고 기대게 되는데, 기대지 말라고 작은 표지판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33살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회식을 마치고 청계천로 난간에 기댄 채 택시를 기다리다가 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숨진 이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던 점과 난간의 높이가 국토해양부 기준인 110 센티미터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단순히 안전기준을 지키는데 그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폭넓은 배려와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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