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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 추락사' 서울시 배상책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04 14:19|수정 : 2011.09.04 14:2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이모 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들이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우가 있는데도 주변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 씨가 술을 마시고 16 킬로그램 정도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한만큼 서울시의 책임을 20 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청계천 다리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