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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로 피해금액 일부 환급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9.04 11:37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급정지제'를 활용해 시민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보이스 피싱을 당해 920만 원을 송금한 A씨에 대해 해당 은행 콜센터와 연결 지급정지를 요청해 6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급정지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 경찰 은행 간 3자 통화를 위해 우선 지급정지 한 후 경찰에서 발급한 피해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 지금까지 12건의 피혜사례에 대해 7찬만 원 이상을 환급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