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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필로폰 투약 잠수사 3명 검거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09.04 09:54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무허가 잠수기업자 46살 A씨를 구속하고,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던 50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필로폰을 산 뒤 여수시의 한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잠수병으로 몸이 아파 고통을 없애려고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