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등 5개리 5천31필지 10.75㎢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올림픽 특구와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창군은 설명했습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과 농·축산용 시설의 신·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됩니다.
평창군은 도시확장 지역과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그 외의 지역은 조속히 제한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