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 뻔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의 선처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4일 PC방에서 게임비 등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PC방에 들어가 하루 동안 음식을 시켜먹으며 게임을 한 뒤 게임비 등 1만2천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때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A씨가 검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범행이 상습적인데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와 헤어져 시설에서 자란 A씨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뒤 자격증까지 땄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에 미혼모가 되면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무전취식 생활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도 이에 공감해 자칫 철창신세를 질 뻔했던 A씨는 청주의 한 보호소로 옮겨지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사유는 명확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호시설로 가면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