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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차 앞길 막는 얌체 차량 "꼼짝 마!"

정규진 기자

입력 : 2011.09.03 20:31|수정 : 2011.09.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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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는 12월부터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려면, 블랙박스 같은 장비도 달아야 하고, 규정도 명확해야겠죠?

정규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소방서의 화재출동.

소방서 바로 앞 교차로에서부터 애를 먹습니다.

[소방차 출동 잠시 후에 건너세요.]

사이렌을 아무리 울려도 차들은 못 들은 척 내달립니다.

소방차 앞을 약삭빠르게 끼어드는 택시, 오토바이는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보행자마저 길을 가로막습니다.

또 다른 사거리, 모범 운전자가 도와주지만 4대의 차량이 못본 척 소방차 앞을 가로지릅니다.

산 넘어 산! 다급해진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역주행으로 갈 길을 재촉합니다.

[문경윤/강남소방서 : 경적을 울리고 손짓을 하고 신호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 가야될 때 그 때는 참…]

끼어들고 가로막고, 양보 없는 질주에 제동이 걸립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긴급구조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고화질 블랙박스를 소방차 100대에 설치했습니다.

출동 경로의 모든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깁니다.

[박용기/목포소방서 대응팀장 : 차선양보를 주장했지만 계속 저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사고현장 5분내 도착률을 20%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국의 소방차 7,500여 대 가운데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은 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전국 16개 소방본부 가운데 올해 안에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달겠다는 곳도 4곳에 그칩니다.

단속 기준도 좀 더 명확해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재성/한국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 : 3차로에 있는 차량이 옆으로 비켜주고 싶은데 4차로에 있는 차량이 안 비켜줄 때 양보하지 않은 차량이 3차로인지 4차로인지
굉장히 애매호모하게 되고…]

예산 부족과 장비 설치가 늦어지면서 소방차 길터주기 법이 시행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조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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