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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법안 봇물…흡연자 설 자리 더 좁아진다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09.03 20:50|수정 : 2011.09.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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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앞으로 더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참에, 아예 담배 끊는 게 나을것 같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흡연석이 따로 마련된 음식점도 막상 들어가보면 낮은 칸막이만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려간 부모들은 있으나 마나 한 금연석에 불만이 많습니다.

[금연석이라고 해서 환풍기 다 틀어놔도 연기가 밑으로 깔려 들어와서 아기들 옷에 배드라구요.]

이를 감안해 흡연구역 칸막이를 지붕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흡연,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실내는 아니더라도 대중 밀집 장소인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흡연도 논란거리입니다.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연기가 다 날라오고, 피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에 따라 아예 해수욕장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의원도 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해수욕장 흡연금지법 발의) : 해수욕장 흡연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법안들은 헌법 재판소의 혐연권 우선 판결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04년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며,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은 물론 혐연권까지 법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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