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시기를 조례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게 정한 도세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시와 울진·영광군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에 개정된 도세조례에 근거해 월성·울진·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해 29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도세조례가 공포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부과한 지역개발세 14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