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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정정보도 판결 파기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9.02 15:5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정정보도 대상에 추가한 두 가지 내용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정, 반론보도 대상으로 판단한 3건 외에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등 두 가지 내용을 정정보도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