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구속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장 모 씨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챙김으로써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사건을 수임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판사 검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김 씨의 동생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