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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직시 근로소득세 3년 면제' 추진

박상규 기자

입력 : 2011.09.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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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근로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세 미만 청년들이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당정은 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도 지금의 연봉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