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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료 '차량 부과기준' 변경 권고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9.01 18:02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 내에서도 국내 차와 가격차가 큰 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역가입자 중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자동차 등급점수' 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해 단일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