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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모하는 여성 무관심에 나쁜 짓 50대 실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9.01 16:43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흠모하는 고시원 여주인이 관심을 주지 않자 방에 불을 지르고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로 여주인에게 상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18일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수원의 한 고시원의 여주인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 씨는 이런 상태에서 여주인에게 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