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측과의 외교적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1일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헌재 결정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네하라 공사는 한국 측의 설명과 요청 내용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생각이라며 외교적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