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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박왕' 권혁 회장이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권 회장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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