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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추진키로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09.01 15:31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등록을 하지만, 공동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유권자는 각각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한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등록제를 허용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 세종시 선거 결과를 본 뒤,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