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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활근로 참여 산전후 휴가 받아야"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9.01 14:21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여성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34살 윤모씨는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이 돼 산전후 휴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자활근로를 그만뒀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볼수없는 법제처 해석이 있어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윤씨가 퇴직해 생계가 불안해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는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넘길 일이 아닌데도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