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증권업계도 한국은행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고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시중은행에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 한은이 기대한 대로 단독조사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개월 안에 이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독점 체계가 깨지고 증권사 등이 한은의 감독권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한은은 저축은행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한은의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이 과거 한국은행에서 분리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이 통합된 기구이기 때문에 감독 체계의 중심이 쉽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금감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융감독 기능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은이 옥상옥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한은의 이중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춰 자본부담을 덜어준 것은 증권사들에 호재가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제 수준보다 높은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와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NCR 업무요건을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증권사들의 자본 활용도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증권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NCR 규제 완화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한 대형 IB(투자은행)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며 "금융투자업종 육성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권사 주가는 일제히 상승해 오전 10시50분 현재 우리투자증권 5.02%, 대우증권 2.61%, 삼성증권 2.52%, 미래에셋증권 2.96%, 현대증권 1.13% 각각 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