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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한 18명 입건

입력 : 2011.09.01 10:45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선불금을 미끼로 여대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이모(35)씨를 구속하는 등 18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대생 등 80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한뒤 2천만∼5천만원의 선불금을 지급,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해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갈취당하면서도 조직폭력배인 이씨의 해코지가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업소 관리인과 마담, 보도방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