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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독일, 매춘부들에 '주차료' 부과

임상범 기자

입력 : 2011.09.01 08:00|수정 : 2011.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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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선 매매춘이 합법화 됐는데, 거리의 여인들, 즉 매춘부들에게 대놓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의 뒷골목입니다.

이곳에 거리의 여인들, 즉 매춘부들을 위한 주차료 징수기가 등장했습니다.

하루에 6유로, 약 9천3백 원의 주차료를 낸 매춘부들은 공식적으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주차 영수증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백 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는데요.

주차료를 명분으로 '매춘세'를 징수하는 셈입니다.

재정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본 시 당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본 시 당국은 매춘세 가운데 일부로 은밀한 성인 전용 주차장을 몇 군데 더 만들 계획이라는데 여성 단체에서는 성매매를 부추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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